증명서 발급 안내
의무기록 사본발급 안내
의료법 제 19조 및 제 21조에 의거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의료기관은 비밀을 유지할 책임이 있습니다.
환자의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시 환자 본인외의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(환자 본인이 작성)을 첨부하여야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사본 발급시 필요한 서류
- 신분증(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주민등록증, 여권, 자동차 운전면허증 등)
- 의료보험증은 친족관계가 입증되지 않으므로 인정되지 않음.
- 의무기록 사본발급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것만 인정함.
- 친존관계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(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등본 등)
- 동의서 및 위임장의 자필서명은 도장 및 지장은 인정되지 않음(반드시 서명이어야 함)
- 동의서에는 사본발급 받는 범위(날짜, 기록지 범위 등)를 구체적으로 명기하도록 해야 함.
- 사망, 의식불명인자, 미성년자 등의 경우에는 법정 대리인이 대신할 수 있으며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함.
- 환자가 사망한 경우 : 사망진단서
- 환자가 의식불명, 중증의 질환,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: 진단서
의료법 제 21조, 시행규칙 제 13조의 2
신청자 | 필요한 서류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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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본인 | - 사진이 있는 신분증 | |
친족 (배우자, 직계존속, 직계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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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대리인 (형제 · 자매 · 보험회사 등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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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증명 발급 안내
진단서는 의료법 제 17조에 의거하여 의료업에 종사하고 자신이 진찰 또는 검인한 의사, 치과의사가 아니면 진단서, 검안서, 증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수 없습니다.
제증명 종류
발급부서 | 증명서 종류 | 비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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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과 주치의 발급 (진료 예약필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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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찰료 및 수수료 발생 |
원무과 발급 (진료 불필요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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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료 |